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7
- 선고일
- 2017-06-2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계좌에 출자금을 입금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윤리행동지침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점, 징계면직 사유가 불분명한 점, 표창 수상 이력이 있어 징계감면 여지가 있는 점, 출자금 대납행위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구제명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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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