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3
- 선고일
- 2017-06-1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의 파업을 이유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사업장을 무단이탈하고 무단결근 및 작업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들에게 징계 전력이 전혀 없고 원청 업체의 파업으로 통근버스 운행이 원활하지 않아 출퇴근이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5일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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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