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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3
선고일
2017-06-1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의 파업을 이유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사업장을 무단이탈하고 무단결근 및 작업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들에게 징계 전력이 전혀 없고 원청 업체의 파업으로 통근버스 운행이 원활하지 않아 출퇴근이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5일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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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