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3
- 선고일
- 2017-06-0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 지각 및 무단조퇴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과 일부 무단조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양정의 주요 사정으로 고려된 내용을 출석통지서나 징계위원회에서 언급하지 않고 의결하여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중징계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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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