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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3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3
선고일
2017-06-0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 지각 및 무단조퇴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과 일부 무단조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양정의 주요 사정으로 고려된 내용을 출석통지서나 징계위원회에서 언급하지 않고 의결하여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중징계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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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