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1
- 선고일
- 2017-03-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호 교환 근무가 가능한 비핵심 분야 근로자들을 두고 전체 근로자가 아닌 특정 기계 근무자들만을 대상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 의사가 없어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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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