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1
- 선고일
- 2017-03-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함으로써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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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