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19
- 선고일
- 2017-08-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새로운 위탁업체, 그리고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변경 전 위탁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운 위탁업체는 근로계약 체결 사실 등이 없어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으며, 오직 변경 전 위탁업체만이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변경 전 위탁업체와 아파트 간의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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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