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1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19
- 선고일
- 2018-02-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구업체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원장의 부당한 재계약 업무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징계인 강등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 가중 규정은 임의 적용 규정임에도 이를 적용하여 강등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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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