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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1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19
선고일
2018-02-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구업체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원장의 부당한 재계약 업무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징계인 강등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 가중 규정은 임의 적용 규정임에도 이를 적용하여 강등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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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6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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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