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
- 선고일
- 2017-03-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채용 공고에 정규직으로 표시하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란을 공란으로 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문의 정규직 표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공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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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