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
- 선고일
- 2017-03-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17년간 인천에서 근무한 근로자를 연고가 없고 입사 후 근무한 적이 없는 경기도 문화부로 발령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퇴근 거리와 근로자의 병증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인사위원회 개최 약 2시간 전에 유선으로 일방 통지만 한 것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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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