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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9
선고일
2017-03-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이 넘었거나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해 온 근로자들에게 사문화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촉탁직 도입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노동조합과의 합의나 입사 당시 고지가 없었으므로 정년규정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실상의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촉탁직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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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