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9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9
- 선고일
- 2017-09-07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관장의 명품 가방 수수 비위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선물을 전달하여 윤리지침상 간접 금품수수자에 해당하고 비위행위 인지 후 3년이 지나서야 신고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윤리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견책(시말서 제출)의 경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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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