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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9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99
선고일
2018-01-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총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 12일로 짧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업무 성격상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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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