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9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99
- 선고일
- 2018-01-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총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 12일로 짧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업무 성격상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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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