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99
- 선고일
- 2017-06-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근로계약 존속기간이 아닌 연봉 적용 기간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정리 제안에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 이후 조치사항을 부탁한 점, 재직 중 이직을 준비한 점, 종료 후 두 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을 확정적 해고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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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