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9
- 선고일
- 2017-03-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이 넘었거나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해 온 근로자들에게 사문화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촉탁직 도입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노동조합과의 합의나 입사 당시 고지가 없었으므로 정년규정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실상의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촉탁직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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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