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83
- 선고일
- 2017-08-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이 정직 수준 이하로 낮아 불이익이 상당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남아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사유가 업무와 관련성이 거의 없고 근로자가 장래에 사고를 낼 가능성이 희박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이익이나 대기발령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임의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약 2개월간 행한 대기발령은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6(노무제공자의 보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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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