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83
- 선고일
- 2017-05-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및 의료원 규정에 계약 갱신 의무나 절차가 없고,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한 사실도 없으며, 다수의 기간제근로자가 기간 만료로 퇴사해 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재계약을 언급한 팀장은 인사 권한이 없고 근로자가 이수한 교육은 전 직원이 수강한 것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6(노무제공자의 보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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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