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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83
선고일
2017-08-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이 정직 수준 이하로 낮아 불이익이 상당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남아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사유가 업무와 관련성이 거의 없고 근로자가 장래에 사고를 낼 가능성이 희박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이익이나 대기발령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임의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약 2개월간 행한 대기발령은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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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