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81
- 선고일
- 2017-08-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부상을 입힌 행위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들 역시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해당 근로자만을 가해자로 단정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 정도가 경미함에도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8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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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