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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81
선고일
2017-06-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기획·주도·가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무단결근, 집단 따돌림, 상급자 욕설, 필수유지업무 방해, 무단점거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근로자의 경우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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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