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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5
선고일
2017-04-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상 배치전환을 위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상황에서도 인원 조정의 여지가 있었고, 11년간 근무한 근로자를 최하위 직무로 배치전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이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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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