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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5
선고일
2017-03-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용역계약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순환배치계획에 따라 전체 매니저를 대상으로 근무지 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증가하고 종교 활동이 어려워지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전 면담을 실시하고 순환배치의견서를 제출받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크지 않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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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