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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56
선고일
2017-08-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현황과 임금대장 등을 바탕으로 산정했을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날 이후 약 3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서 이의제기 등 해고철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무단절취 혐의 추궁이나 수당 미지급 항의 등으로 사용자와 언쟁한 후 스스로 회사를 나간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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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