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5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56
- 선고일
- 2018-01-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행위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취업규칙상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폭력행위를 이유로 이루어졌고 노동조합 측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명을 하지 못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5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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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