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41
- 선고일
- 2017-08-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배차시간표를 임의 작성해 타 근로자에게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았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각각 98회, 106회 결행한 근로자2와 근로자3에게 내린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당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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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