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4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41
- 선고일
- 2018-01-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 명시하지 않았던 해고사유를 사후에 추가한 것은 독립적인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이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유용하고 버섯 생산을 중단시켰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지 추측만으로 징계사유를 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