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4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40
- 선고일
- 2018-01-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계약서상 관리책임이 있고 직접 직원을 채용 및 징계한 위탁 법인(사용자2)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라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에 대해 기존에 정직 처분을 내린 후 이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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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