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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40
선고일
2017-05-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직원 13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회사 임원을 비방하고 욕설이 담긴 글을 게재한 행위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방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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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