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37
- 선고일
- 2017-05-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법인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파산이 완료되지 않았고 법인이 폐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임금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3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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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