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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37
선고일
2017-05-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법인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파산이 완료되지 않았고 법인이 폐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임금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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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