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37
- 선고일
- 2017-06-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승무정지 처분이 대기발령 성격의 인사명령이고 근로자들이 징계해고를 다투고 있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1과 2의 해고는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나, 근로자 3의 해고는 결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명절 교통체증과 배차담당자와의 상의 정황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당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3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