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36
- 선고일
- 2017-08-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개원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을 초과해 근무한 후, 사용자가 의료기기 불법사용 및 고객 불만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원 준비 기간 역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는 시용기간에 포함되므로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고객 불만이 잦았다고 볼 수 없고 직원 간 시술에 대한 제재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본채용 거절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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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