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3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36
- 선고일
- 2017-12-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두로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받아 4대 사회보험 취득 및 기술자 등록까지 마쳤다면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한 채용내정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유선으로 채용 거절 의사를 전달한 후 4대 사회보험을 상실 처리하고 기술자 등록을 취소한 것은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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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