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2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21
- 선고일
- 2017-12-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행하였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성희롱 징계조치 시정지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의 기소 의견 송치가 있었던 점도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을 개최하지 않은 것에 사유가 없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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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