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21
- 선고일
- 2017-04-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시용근로자가 조직의 위계질서를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의 중 항명한 사실만으로는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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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