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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
선고일
2017-03-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채용 공고에 정규직으로 표시하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란을 공란으로 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문의 정규직 표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공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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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