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9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99
- 선고일
- 2018-02-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상습지각과 업무지시 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각으로 인해 실제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업무지시 위반 역시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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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