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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9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99
선고일
2018-02-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상습지각과 업무지시 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각으로 인해 실제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업무지시 위반 역시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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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