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9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99
- 선고일
- 2017-12-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기간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출석요구 및 심문회의에 모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이 성립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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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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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