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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86
선고일
2017-06-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회사와 다른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6명에 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세 회사가 별도로 등기된 독립된 회사이며 공동경영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주장한 인원 중 대표이사와 등기이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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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