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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8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86
선고일
2017-05-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근무지를 특정하여 채용 예정 통보 및 근로 개시일을 협의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채용내정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을 요청한 후 이메일로 사직 처리 의사를 밝힌 것은 실질적인 채용내정 취소(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과의 협의에 따라 기존 인력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 근로자를 예정지에 발령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권을 인정할 수 없어 해당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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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