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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85
선고일
2017-07-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직후 질병 치료를 위한 결근과 병가 신청 정황이 있었고, 회사는 육체노동이 필수적인 업무 특성상 근로자를 전환 배치할 방법이 없자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체적 능력 부족으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되고, 해당 해고 사유는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며 서면통지 의무 등 법적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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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