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85
- 선고일
- 2017-07-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직후 질병 치료를 위한 결근과 병가 신청 정황이 있었고, 회사는 육체노동이 필수적인 업무 특성상 근로자를 전환 배치할 방법이 없자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체적 능력 부족으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되고, 해당 해고 사유는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며 서면통지 의무 등 법적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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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