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85
- 선고일
- 2017-06-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근로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예상하며 복직기일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므로,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의 급여액이 이전과 동일하고 직위 역시 영업부 총괄이사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강임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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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