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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85
선고일
2017-06-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근로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예상하며 복직기일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므로,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의 급여액이 이전과 동일하고 직위 역시 영업부 총괄이사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강임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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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4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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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