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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82
선고일
2017-07-25

판례 요지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사장 보좌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본사로 불러들이고 본사 근로자를 현장으로 보낸 순환전보 처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직관리의 체계화와 안정화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전보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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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