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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8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82
선고일
2017-06-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여성 근로자들의 탈의 및 샤워 장면을 무단 촬영하고 이를 다른 남성 근로자들에게 보여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함께 근무할 경우 고통이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징계면직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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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