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82
- 선고일
- 2017-06-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여성 근로자들의 탈의 및 샤워 장면을 무단 촬영하고 이를 다른 남성 근로자들에게 보여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함께 근무할 경우 고통이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징계면직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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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