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82
- 선고일
- 2017-07-25
판례 요지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사장 보좌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본사로 불러들이고 본사 근로자를 현장으로 보낸 순환전보 처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직관리의 체계화와 안정화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전보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