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75
- 선고일
- 2017-09-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와 고용유지 규정이 있고 청소업무가 상시계속적이며 용역인원이 증원된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동료 근로자들의 민원만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사유 없는 해당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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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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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