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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7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75
선고일
2017-04-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후임자 채용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체결된 수습근로계약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사 3일째라는 기간은 근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을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대표이사가 주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한 점, 해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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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