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75
- 선고일
- 2017-04-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후임자 채용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체결된 수습근로계약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사 3일째라는 기간은 근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을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대표이사가 주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한 점, 해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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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