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74
- 선고일
- 2017-04-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서장인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주도적·반복적으로 향응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정직처분과 다른 향응 수수 사실을 인정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에서 감사 기간 중에도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해고 양정이 적정하며,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고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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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