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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7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74
선고일
2017-04-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요청을 자진퇴사로 오해하여 고용변동신고를 했으나 이후 이를 취소 요청하고 원직복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가 계속 근로 의사에 합치함을 진술함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적 절차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구하는 사항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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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