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74
- 선고일
- 2017-04-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요청을 자진퇴사로 오해하여 고용변동신고를 했으나 이후 이를 취소 요청하고 원직복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가 계속 근로 의사에 합치함을 진술함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적 절차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구하는 사항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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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