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71
- 선고일
- 2017-07-25
판례 요지
어린이집 원장인 근로자는 위탁자인 지자체와 사용자로부터 민원 사항 및 업무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근로자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갈등을 심화시켜 총 직원 9명 중 6명이 일시 퇴사 의사를 밝히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운영상 문제에 책임이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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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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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