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7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71
- 선고일
- 2017-12-04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진정성을 확인하는 노력 없이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복직명령으로 해고가 철회되어 침해된 권리의 원상회복이라는 구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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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