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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7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71
선고일
2017-12-04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진정성을 확인하는 노력 없이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복직명령으로 해고가 철회되어 침해된 권리의 원상회복이라는 구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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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